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파출소입니다.<br /><br />이 파출소는 주변 만 가구,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특히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있고 학교도 있어서 치안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곳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"파출소 철거를 막아주세요"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<br /><br />다름 아닌 파출소 철거 소송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보기 흔치 않은 일인데, 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땅 주인이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낸 겁니다.<br /><br />땅 주인은 한 법인 회사인데, 이 회사의 유일한 임원인 이 모 씨는 바로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입니다.<br /><br />소송 대리인은 고승덕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파출소가 포함된 이 일대 약 3150㎡ 넓이의 땅, 원래 이곳 주인은 정부였습니다.<br /><br />1966년에 정부는 이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입주민들에게 제공했는데요.<br /><br />이후 1975년에 파출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땅 주인이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게 됐고, 고 씨 측은 2007년 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42억 원 정도에 매입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땅은 지하철 이촌역과의 거리가 불과 200m 정도이고 대로변에 접한 노른자 땅인데요, 파출소와 놀이터가 있어서 개발이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고 씨 측은 계약 할 때부터 파출소로 인해 부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바로 다음 해인 2013년, 고 씨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사용료와 월세를 내라고 소송을 시작했고, 결국 지난 7월, 아예 철거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철거 반대 서명에 참여한 이촌동 주민들은 3천 명을 넘어섰는데요, 고승덕 변호사 측은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네티즌들은 "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다니…"라며 실망하는 의견을 비롯해 "법적으로 사유지니까 나라에서 다시 사는 수밖에, 애초에 파출소가 있는 땅을 판 것이 잘못이다", "자기 땅이면 그냥 놔둘 건가?"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세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301950262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